흔히 말하는 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두 개로 나뉜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세제적격연금이란? 연금 불입 시 연 600만원 한도로 12% or 15%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세제적격연금의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연금저축계좌이다. 따라서 세제비적격연금이란 일반적인 저축성보험과 세법상 차이가 없으며, 10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1. 연금 불입 시
세제적격연금은 불입액 (연 600만원 한도)의 12%(15%)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 15% 세액공제 적용함. 즉, 세제적격연금을 600만원 불입 시
600만원 × 12% = 72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2. 중도 해지 시
연금 종류 | 소득 종류 | 내 용 |
세제적격연금 | 기타소득 | 1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
세제비적격연금 | 이자소득 | 10년이상 유지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
3. 연금 수령 시
연금 종류 | 소득 종류 | 내용 |
세제적격연금 | 연금소득 | √ 연 1,500만원 초과 수령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 연 1,500만원 이하 수령시 : 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시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 적용, 종신형으로 수령시 4.4% 적용) |
세제비적격연금 | 이자소득 |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
4. 세제적격연금 가입부터 단계별 세금 흐름 정리
① 세제적격 연금 가입
② 매년 2월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근로자)
③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사업자)
④ 중도 해지 : 기타 소득세 16.5% 납부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질병치료/ 파산으로 해지 시 연금소득세 5.5% 납부)
⑤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5.5% 납부
5. 연금 승계 시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승계신청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수령 연금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세금 적용된다. 만약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승계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②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고 이에 소득세를 부과함.
결론
여력이 있다면 매년 6백만원은 세제적격연금을 넣고, 그 외 매월 10만원 정도는 세제비적격연금을 넣는 건 어떨까?
'돈되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증여세법 케이스 스터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별 세무 이슈 (0) | 2025.02.08 |
---|---|
직원 단체 보험과 화재보험의 세무 처리 팁 ::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0) | 2025.02.07 |
비과세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5.02.07 |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종신, 사망, 연금, 저축성보험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 (0) | 2025.02.07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이드 :: 절차, 세무 혜택, 유리한 점, 단점 공유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