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금융정보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종신, 사망, 연금, 저축성보험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

by 씨리브로스파파 2025. 2. 7.
반응형

보통 우리는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문득 궁금한 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은 얼마나 절세가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1) 보장성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적용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적용 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12% 세액공제로 전환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적용)

 - 공제 한도 : 연 100만원

 - 세액공제 금액 : 12만원 (100만원 ×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만원 절세

 

2) 세제적격연금보험료의 12% or 15% 세액공제 : 모든 소득자 적용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적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12% 세액공제로 전환됨. 단,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불입 한도 : 연 600만원

 - 세액공제 금액 : 72만원 (600만원 × 12%), 지방소득세 포함시 79.2만원 절세

반응형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소득세가 과세됨. 하지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가 됨. 특히 2017년 4월 1일부터는 저축성보험은 월납 1인당 월 150만원, 일시납 1인당 1억원 한도가 적용됨.

 

3.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장성보험 가입 후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 수령하면서 보험차익 발생하면 소득세 부가되지 않음.

 

위 내용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법인의 저축성/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은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