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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계산과 유의사항 :: 혼인·출산 증여 사례 분석

by 씨리브로스파파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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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를 최대한 덜 내는 방안인 '증여공제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증여공제는 10년간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는 공제와 이에 추가하는 공제로 나눠집니다.

10년 합산 계산하는 공제 추가하는 공제
증여자와 수증자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배우자 → 배우자 6억원 혼인 1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출산 1억원
직계비속 → 직계 존속 5천만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해 1억원 한도 적용
친척 → 친척 1천만원

 

유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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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증여재상공제 미적용

 

2.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하여 계산

과도한 사전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계로 계산함. 즉, 배우자에게 지금 6억원 증여한 뒤 6년 뒤 또 5억원을 증여하면 총 11억원에서 배우자공제 6억원은 1회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2차 증여시 5억원 (11억원 - 6억원)에 대해 증여세과세됨.

 

주의할 점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때 과거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함. 즉, 6년전 시가 6원짜리 토지를 증여하고 지금 또 다른 증여를 한다면 6년 전 토지를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합산 가액흔 현재 시가가 아니라 6년 전 시가. 결국 그 사이 상승한 가격은 수증자 몫이 되고,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미리미리 하는 게 유리하다란 의미.

 

3.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이며, 직계비속공제 적용함

성년자녀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5천만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총 1억원을 받은 것. 따라서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해야 함. 

 

4.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시작 (24년~)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 한도 1억원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사이 (총 4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10년간 성년자녀 5천만원 or 미성년 2천만 원과 별개로 1억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 한도 1억원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 신고일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액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예시]

혼인 출산 증여 사례 증여 금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대상
CASE 1 2024년 혼인신고 + 2024년 혼인 증여 1억원 1억원 -
CASE 2 2024년 혼인신고 + 2024년 혼인 증여 1억원 1억원 -
2024년 첫째 출산 + 2025년 출산 증여 5천만원 0 5천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CASE1은 증여세 과세 되는 금액은 없으나, CASE2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공제가 합산 1억원이기에 증여받은 총 1억 5천만원중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변에 고액 자산가라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를 고려한 증여가 필요하며, 평균 사망 나이를 고려하면 최소 70세부터는 증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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