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매출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절차와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인전환 절차
1)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개인사업자의 재산이 크지 않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신규 법인 설립 후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다. 이때 신규 법인의 주주에 자녀, 배우자 등을 참여시켜 향후 배당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는 점이 포인트다.
2)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며,
① 개인기업 결산 후 순자산가액 확정
→ ②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 (출자금 필요)
→ ③ 법인에게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모두 양도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 ④ 개인기업 폐업
만약, 개인기업이 결산 후 순자산이 10억원이라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최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있어야 함.
3)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토지, 건물 부동산 등 현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
① 발기인/상호 결정 → ②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③ 개인기업 결산 → ④ 감정평가서, 회계감사보고서 → ⑤ 현물출자액 법인자본금 결정 → ⑥ 정관작성, 법인실체 구성 → ⑦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조사 → ⑧ 법인 설립 → ⑨ 각종 자산부채 명의이전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이 사업포괄양수도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이 아닌 부동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므로 부동산 등의 가액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은 필수. 승인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은 점은 단점.
2. 법인전환 시 세무상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
개인사업자의 공장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원활한 법인전환을 위해 과세는 해당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 후 5년 내 폐업 or 50%↑ 주식 처분일 경우와 오락/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미적용.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매각되는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적용
3)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의 공장, 자동차 등을 법인이 양수할 때는 취득세 75% 감면함. 다만, 5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됨.
3.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 사업규모가 커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주식발행, 사채발행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 상대 거래처가 공신력 있는 법인과 거래를 원할 때
- 사업상 위험을 개인적 책임에서 법인으로 분산하고자 할 경우
- 사업을 조직화하여 승계하고 싶은 경우
4.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
1)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과세대상 소득이 하락함.
2)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낮음.
3) 개인사업자는 자녀/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를 이전하지만,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녀/배우자는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수 있음.
주변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지식은 알아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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