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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보험을 넣어주다가, 자녀가 독립하면 스스로 보험료를 내며 계약자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 이슈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 가입일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2013년 2월 14일까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최초 보험가입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지만, 2월 15일 이후 가입건이라면 계약자 변경 후 10년이 지나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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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월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 계약자 변경 이슈
2013년 2월 15일부터 강비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가 되려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본보험료를 균등하게 5년 납입해야 하고,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일이 최초 납입일이 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전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변경 후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입니다.
3. 종신보험의 비과세 여부 정리
생명 설계사분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는 보험 상품이 아닌 금융 상품의 컨셉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슈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기준 | 비과세 조건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 비과세 |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수령 | 비과세 요건 3가지 충족시 비과세 - 10년이상 유지, 5년이상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후 연금 수령 (연금 전환 컨셉 종신보험) |
비과세 요건 4가지 충족시 비과세 - 10년이상 유지, 5년이상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월납입 보험료 150만 이하 * 월 150만이하 조건은 '17.4.1일 이후 계약만 적용 |
부분 해약을 통한 생활비 수령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
비과세 요건 3가지 충족시 비과세 - 10년이상 유지, 5년이상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
결론은 저축성보험 계약자변경을 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한다면 새로운 저축성보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요건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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