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금융정보

직원 단체 보험과 화재보험의 세무 처리 팁 ::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by 씨리브로스파파 2025. 2. 7.
반응형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or 저축성보험 가입하거나, 직원 단체보험이나 화재보험 경비처리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보겠다.

 
개인사업자 (계약자)가 직원 (피보험자)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직원으로 지정할 경우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를 직원에 대한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지출한 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응형

1.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직원의 사고/질병/만기 시 보험금은 직원이나 유가족이 수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이러한 사업자의 보험료 지출을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간주한다. 단, 연 70만원 이내 직원단체보험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지출 (전액 비용 인정)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소득 인정)

 

2. 수익자가 개인사업자인 보험

직원의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개인사업자가 수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납부를 일종의 저축, 투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납입보험료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여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한 보험금을 업무상 사고/질병을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가 줄어들며, 직원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된다.
 
가끔 보험을 계약자(개인사업자), 피보험자 (직원), 만기수익자 (개인사업자), 사망/질병/사고 수익자 (직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멸보험료(사업비, 위험보험료)는 종업을 위한 것이며, 적립보험료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보험료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화재보험 경비처리

화재보험은 보통 1년 소멸성 보험과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보험요율변경 없이 지속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보험회사를 위한 사업비, 화재 대비한 위험보험료, 만기 환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성된다. 연간 화재보험료 중 사업비 + 위험보험료는 경비처리하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