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약은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함에 따른 소득세 절세효과와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보험상품으로 승계함에 따른 장점을 결합한 금융플랜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계약의 기본개념
"퇴직금을 잉여금 수령 + 현금 대신 보험증서 수령"
즉, 법인계약을 실행하면 CEO는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당장 법인 돈으로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할 때 이 보험을 승계함에 따라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삼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EO는 퇴직할 때 승계하는 보험에 대해 소득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으로 활용.
2. 법인계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인계약에 대해서는 종종 부정적 인식들이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CEO 플랜"이란 단어보다 "법인절세플랜" 이란 단어를 쓴다.
3. 임원이 법인의 잉여자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절세차원에서 가장 유리할까?
CEO가 법인의 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① 급여/상여 (근로소득세)
② 배당금 (배당소득세,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③ 퇴직금(퇴직소득세)
④ 가지급금 (대여금, 추후상환 필요)
CEO가 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 세금은 근로소득세 40% 이상 / 배당소득세 40% 이상 / 퇴직소득세 15% 안팎이라서 퇴직금으로 수령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4. 업무상 사망/부상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의 지급규정과 비용처리 / 소득세 / 상속세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근로자나 유가족에게는 소득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CEO플랜에 가입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CEO가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바로 법인이다. 따라서 주총 승인을 받고 미리 마련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CEO의 유가족에게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오너 임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되, 상속세는 과세한다고 함.
5. 법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절세차원에서 유리한가?
회사가 피보험자/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면 이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이며, 회사는 대납한 보험료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납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 단, 종업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연 70만원까지 단체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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