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케이스별로 상속/증여세법상 문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케이스]
구분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Case1 | 아버지 | 아버지 | 아들 |
Case2 | 아들 | 아버지 | 며느리 |
Case3 | 경제적 능력 없는 아들 | 아버지 | 경제적 능력 없는 아들 |
Case4 |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 | 아버지 |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 |
1. Case 1
보험료는 아버지 계약자가 납입하고 있고, 만기 보험금 수령은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기보험금 증여한 것이 된다.
또 만기 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보험을 승계받거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한 것. 다만, 성년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5천만원 이하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될 증여세는 없으며, 또한 사망보험금과 남겨진 타 재산의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의 상송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속세 또한 과세될 여지없습니다.
2. Case 2
보험료는 아들 계약자가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 수령은 며느리(자신의 아내)이기에 아들이 아내에게 만기보험금 증여한 것.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며느리가 수령하더라도 보험료 불입자는 아들이므로 수령 보험금은 증여.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시 배우자 공제되므로 보험금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 증여세 없음.
3. Case 3
보험 계약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기에, 실질 보험료는 아버지가 납입하였기에, 만기에 아들이 수령한 만기보험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 또한,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한 것으로 봄.
4. Case 4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보험을 계약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아들일 수령해도 상속 / 증여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장 표로 정리하자만 아래와 같다.
구분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만기보험금 | 사망보험금 |
Case1 | 아버지 | 아버지 | 아들 | 증여세 | 상속세 |
Case2 | 아들 | 아버지 | 며느리 | 증여세 | |
Case3 | 경제적 능력 없는 아들 | 아버지 | 경제적 능력 없는 아들 | 증여세 | 상속세 |
Case4 |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 | 아버지 |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 | 아무런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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