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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은 거의 없고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라 자녀들의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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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납부 방법
구분 | 내용 |
납부 기한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1.10일이면 신고납부 기한을 7.31일) |
연부 연납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10년간 분납하여 납부 가능 |
물납 | √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장 허가받고 물납 가능. 단, 비상장 주식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 가능 |
2.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지정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 수익자는 가능하면 자녀 등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로 할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 등 상속인의 소득 (급여, 사업소득 등)으로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로 하여 종신 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속세 차원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자, 수익자를 소득 있는 배우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부자고객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합법적인 소득이 있는 것이 상속 증여 전략수립에 필요함.
3. 국세청에서도 상속증여 전략 수립의 중요성 언급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북2」에 아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주변분들 중에서 사전에 상속 증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상속세 세금 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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