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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2

비과세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보험을 넣어주다가, 자녀가 독립하면 스스로 보험료를 내며 계약자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 이슈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 가입일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2013년 2월 14일까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최초 보험가입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지만, 2월 15일 이후 가입건이라면 계약자 변경 후 10년이 지나야지 비과세가 됩니다.2. 매월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 계약자 변경 이슈2013년 2월 15일부터 강비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가 되려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본보험료를 균등하게 5년 납입해야 하고, 계약자를 변경하면 .. 2025. 2. 7.
증여세 비과세 대상 :: 피부양자 생활비, 장애인 보험금, 신탁 재산 등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상속/증여세법 46조 및 시행령 35조]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②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 보험금③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이내 금액④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1. 피부양자 생활비피부양자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종합 판단합니다. 즉,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해당됩니다.[특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예시]① 부양의무가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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