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대상 :: 피부양자 생활비, 장애인 보험금, 신탁 재산 등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상속/증여세법 46조 및 시행령 35조]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②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 보험금③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이내 금액④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1. 피부양자 생활비피부양자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종합 판단합니다. 즉,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해당됩니다.[특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예시]① 부양의무가 ..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