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년합산1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계산과 유의사항 :: 혼인·출산 증여 사례 분석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를 최대한 덜 내는 방안인 '증여공제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증여공제는 10년간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는 공제와 이에 추가하는 공제로 나눠집니다.10년 합산 계산하는 공제추가하는 공제증여자와 수증자공제금액구분공제금액배우자 → 배우자6억원혼인1억원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출산1억원직계비속 → 직계 존속5천만원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해 1억원 한도 적용친척 → 친척1천만원 유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습니다.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증여재상공제 미적용 2.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하여 계산과도한 사전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계로 계산함...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