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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 :: 손자를 위한 보험 가입과 승계 전략 가끔 손자를 위해 보장성보험을 마련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할아버지의 보험 가입 : 계약자 (할아버지) - 피보험자 (아들) - 수익자 (손자)계약자 (할아버지),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 (손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수익자인 손자에게 보험을 물려주게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아들 사망 시점에 손자가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시점에는 과세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향후 상속 재산 분할 분쟁을 대비해 할아버지 사망 후 계약자를 수익자인 손자로 변경한다는 유언장 작성은 필요. 2.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 : 할아버지 → 손자로 .. 2025. 2. 8.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위한 상속세 절세 전략 :: 보장성 종신보험 가입의 중요성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은 거의 없고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라 자녀들의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란 의미입니다.1. 상속세 납부 방법구분내용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1.10일이면 신고납부 기한을 7.31일)연부 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 2025. 2. 8.
증여세 비과세 대상 :: 피부양자 생활비, 장애인 보험금, 신탁 재산 등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상속/증여세법 46조 및 시행령 35조]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②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 보험금③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이내 금액④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1. 피부양자 생활비피부양자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종합 판단합니다. 즉,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해당됩니다.[특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예시]① 부양의무가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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