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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필요경비' 잘 챙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지출되는 취득세와 법무비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외에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다.
아래 항목처럼 창틀, 발코니, 보일러 관련 한 내용들은 미리 인지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필요경비 인정 | 필요경비 불인정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 도배, 장판비용 |
각종 수수료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 대출금 지급이자 |
창틀 설치비 | 페인트, 방수 공사비 |
발코니 개조비용 (확장비 포함) |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 공매 취득시 명도비 |
주택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
자신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비용,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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