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대자산관리1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 :: 손자를 위한 보험 가입과 승계 전략 가끔 손자를 위해 보장성보험을 마련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할아버지의 보험 가입 : 계약자 (할아버지) - 피보험자 (아들) - 수익자 (손자)계약자 (할아버지),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 (손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수익자인 손자에게 보험을 물려주게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아들 사망 시점에 손자가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시점에는 과세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향후 상속 재산 분할 분쟁을 대비해 할아버지 사망 후 계약자를 수익자인 손자로 변경한다는 유언장 작성은 필요. 2.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 : 할아버지 → 손자로 ..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