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세제적격연금 vs 비적격연금 :: 세액공제부터 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 세금까지 완벽 정리 흔히 말하는 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두 개로 나뉜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세제적격연금이란? 연금 불입 시 연 600만원 한도로 12% or 15%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세제적격연금의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연금저축계좌이다. 따라서 세제비적격연금이란 일반적인 저축성보험과 세법상 차이가 없으며, 10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1. 연금 불입 시세제적격연금은 불입액 (연 600만원 한도)의 12%(15%)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 15% 세액공제 적용..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