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공제1 상속세 절세 전략 인적/물적공제의 모든 것 ::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상속 등 이번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에는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물적공제에 금융재산공제 20%와 가업상속공제 100%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1. 인적공제 제도 1) 일괄공제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해 5억원 이하일 경우 일괄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의 인적상황을 고려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천만원 곱한 금액),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까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타인적공제가 얼마 되지 않아 ..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