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보험1 법인계약(CEO플랜)의 장점과 절세 전략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에 따른 효과 법인계약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가입 가능하며 그중에 법인계약이 CEO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CEO), 수익자 (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수익자가 법인이라 함은 만기 / 질병 / 사고 / 사망 시 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해야 한다.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에 따라 법인세 절세효과와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를 보겠다. 구분Case 1Case 2Case 3계약자법인법인법인피보험자임직원임원종업원수익자법인임원종업원 1. Case 1납입 보험료 손금처리· 적립보험료 : 장기금융상품으로 자산처리· 소멸보험료 :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므로 만기 또는 질병/사고/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