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신고 안 하면 돈 나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소식을 소개할게요.
혹시 그동안 “에이~ 어차피 과태료 안 나오잖아” 하고 신고 안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30만 원 벌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전월세 신고제, 뭐였더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모두 되어 있다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OK!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도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신고 안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에요.
위빈 사항 | 과태료 |
미신고 | 2만 원~30만 원 (기간·보증금 등에 따라 다름) |
거짓 신고 | 100만 원 |
💡 과태료는 줄어들었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고 100만 원입니다!
❓이건 신고 안 해도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기존 계약과 금액,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재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자동 연장된 경우)
즉, 사실상 새롭게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아요!
📝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과태료 |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
예외 | 기존과 동일한 재계약, 묵시적 갱신은 제외 |
👀 마무리 한마디
사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정도만 챙겼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까지 해야 내 돈을 지키고, 벌금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모님 집을 세 주거나, 아이 명의로 세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깜빡하기 쉬운 신고니까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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