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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당소득세 15%와 양도소득세 22% 부과, ETF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

by 씨리브로스파파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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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15% 부과 및 양도소득세 22% 부과, 투자 시 유의사항

최근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 투자에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 사항입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 ETF는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배당소득세 15% 부과, 국내 ETF와 미국 ETF 차이점

배당소득세국내 ETF미국 ETF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 ETF: 배당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미국 ETF: 배당소득세는 15%로 부과되지만, 배당금 지급 시 이미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배당금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15%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22% 부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매매로 실현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세율: 20% 양도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총 22%
  • 면세 한도: 매매 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매매 차익이 500만 원, 손실이 200만 원이라면, 순수익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 원은 면세되므로, 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 걱정 없어요

ETF를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당금을 꾸준히 받는 것이 목표라면, 매도 없이 배당소득만 챙기면 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일부 ETF를 매도할 수 있지만, 연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정리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ETF 투자 시 중요한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15%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 면세입니다.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자신의 금융소득과 매매 차익을 잘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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